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고 있는 24개 자율형사립고 중 전북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가 다음 달 12일 가장 먼저 발표된다.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 자사고 재지정이 최종적으로 취소되면 교육계 전반에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27일 “상산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브리핑을 다음 달 12일경 열 것”이라며 “평가는 끝났고 상산고가 몇 점을 받았는지는 이미 나온 상태”라고 밝혔다. 이 점수는 조만간 열릴 도교육청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그 결과가 다음 달 12일 발표되는 것이다.
올해 교육당국은 자사고 재지정 커트라인을 5년 전보다 높이는 등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서울 부산 등 10개 시도교육청은 커트라인을 이전보다 10점 올렸다. 그런데 전북도교육청만 유일하게 20점을 올려 상산고는 8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로 유지된다. 지역사회나 교육계에서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고 재지정을 임대에 빗대 “5년 기한(재지정 기간)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5년이 지나 임대인이 더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결정하면 해당 자사고에 대한 청문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요청한다. 상산고가 다른 자사고와 동일하게 70점대를 받을 경우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입장에서도 커트라인이 80점인 상산고만 일반고로 전환하기에는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어 교육부의 재지정 취소 승인 절차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상산고 발표 이후 각 시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가 줄줄이 나온다. 경기 안산동산고는 다음 달 중순, 서울 중동고 하나고 등 13곳은 다음 달 말이나 7월 초, 강원 민족사관고와 경북 포항제철고 김천고는 7월 초 결과가 발표된다. 일부 자사고는 재지정 취소에 대비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지정이 취소돼도 기존 면학 분위기를 믿고 아이를 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 학교가 시끄러워져 영향을 받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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