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53·수감 중)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27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불법이 매우 중해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큰 데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낮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A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쌍둥이 딸이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딸들이 이 사건으로 학생으로서 일상을 살 수 없게 돼 피고인이 가장 원치 않았을 결과가 발생했다”며 형량을 낮췄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7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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