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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 앞 폭력집회’ 민주노총 간부 6명 구속심사 출석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30 10:42
2019년 5월 30일 10시 42분
입력
2019-05-30 10:42
2019년 5월 30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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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
지난 3~4월 국회 집회서 불법행위
조합원들 '노동자 무죄' 법원서 시위
국회 앞에서 폭력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6명이 30일 본인들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씨 등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 등 전원이 법정에 들어간 후인 오전 10시15분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국회가 유죄다’, ‘노동자는 무죄다’ 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8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씨 등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3차례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을 이유로 진행된 당시 집회에서는 경찰관 55명이 폭행 피해를 당했을 정도로 격한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만 33명을 검거했고, 추후 채증 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로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나아가 경찰은 일부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이들이 불법 집회를 사전 공모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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