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녀 20명 중 1명 부모 체포장면 직접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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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30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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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법무부장관·경찰청장에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권고
교정시설 내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설치 촉구

성동구치소 전경 © News1 DB
성동구치소 전경 © News1 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30일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 자녀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에게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의 ‘2017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용자 자녀의 수는 일 평균 2만2000여명, 연간 5만4000여명으로 추산됐다.

위원회는 이들이 가족관계 해체와 정서적 트라우마 등 위기상황에 놓이게 돼 이른바 ‘잊혀진 피해자’ ‘제2의 피해자’ 상태인데도 부모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낙인 속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20명 중 1명 꼴인 6.3%의 수용자 자녀는 부모의 체포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인권위는 “유엔 산하 인권기구 ‘유엔아동권리위원회’(CRC)가 지난 2011년 부모가 체포된 순간부터 그 자녀의 권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포수칙의 근거를 마련하고,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보호 필요 아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장이 피의자 체포 및 구속 과정에서 아동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대법원장이 피고인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장관은 아동과 부모간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교정시설 내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을 설치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인권위는 권고했다.

올해 4월 일부개정 뒤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50조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따르면 구치소장이나 교도소장 등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신설된 제50조2항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에 따라서도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보호조치 개정 항목은 오는 7월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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