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허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과 함께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5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었다는 허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씨가 카드를 쓴 금액이나 장소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하면 (허씨가 사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역시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허씨가 연구중심사업 등 자신이 감당하는 직무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골프,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4년 10개월에 걸쳐 약 3억5000만원을 사용했다”며 “허씨 범행으로 인해 보건복지부 공무원 직무에 관해 공무성,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지난 2012년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에 재직하면서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받은 돈은 주로 유흥주점,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등에서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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