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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머리’라고 놀린 후배 살인…중국 동포 징역 12년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30 15:34
2019년 5월 30일 15시 34분
입력
2019-05-30 15:34
2019년 5월 30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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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린 후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50대 중국 동포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A(57)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2월9일 포항시 북구 창포동 자신의 원룸에서 후배 중국 동포인 B(45)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자신의 머리를 만지며 ‘대머리’라고 놀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화가 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빼았은점,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포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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