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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故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1억8700여만원 배상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30 17:54
2019년 5월 30일 17시 54분
입력
2019-05-30 17:54
2019년 5월 30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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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0일 심리불속행 기각
위 축소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한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집도의가 유족에게 배상할 손해배상 금액이 11억8700여만원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신씨 배우자와 두 자녀가 전 스카이병원장 강세훈(49)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금액을 11억8700여만원으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법 위반 등 특정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신씨는 2014년 10월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씨 유족은 다음해 3월 스카이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약 20억원 채권을 확보해 손해배상금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법원이 병원 채무가 과다하다며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위 봉합술 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통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다”며 15억9000여만원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일부 감액해 손해배상금 11억8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강씨는 신씨 수술 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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