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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간부, 文정부 출범후 첫구속…폭력집회 혐의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30 22:59
2019년 5월 30일 22시 59분
입력
2019-05-30 21:25
2019년 5월 30일 2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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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폭력집회를 벌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간부 등 조합원 6명 중 3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3명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조직쟁의실장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면서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권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며, 도망할 염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지난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3차례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을 이유로 진행된 당시 집회에서는 경찰관 55명이 폭행 피해를 당했을 정도로 격한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만 33명을 검거했고, 추후 채증 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로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나아가 경찰은 일부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이들이 불법 집회를 사전 공모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들어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A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피의자 가담 정도, 피의자의 진술태도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10명과 대우조선 지회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 그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민주노총 폭력 집회 혐의 수사 대상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포함돼 있지만,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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