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 서울중앙지검-대검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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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성접대수사 당시 자료 확보… 부실 수사-외압 의혹 확인 나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수사단은 2013, 2014년 김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지난주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복구 및 분석)했다. 또 수사단은 대검 정보통신과에 있는 서버를 포렌식해 당시 수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당시 부실 수사 및 수사 외압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절차”라고 말했다

수사단은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단 조사에서 “수사 과정에 외압은 없었으며, 주요 범죄 사실을 은폐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달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서울서초경찰서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산하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경찰의 2013년 3∼7월 김 전 차관 관련 수사 기록 및 보고서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당시 수사팀에 있었던 경찰 관계자들은 수사단의 참고인 신분 조사에서 “수사 과정에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이르면 다음 주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경의 부실 수사 및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60)은 30일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 등을 상대로 “무고죄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올 3월 검찰에 곽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권고했다. 당시 과거사위는 2013년 3월 19일 경찰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민정수석실에 보고했지만 곽 수석이 수사를 못 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수사단 수사에서 해당 동영상은 2013년 3월 이전에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거사위가 수사권고 결정을 내린 배후엔 경찰의 허위 보고와 조사단의 무고가 전제돼 있고 그 배후는 현 정부 청와대”라고 주장했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김학의 수사단#서울중앙지검#대검#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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