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논문을 딸이 혼자 작성한 것처럼 속여 학술지에 등재한 대학교수와 그의 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여·수감 중)와 딸을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29일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 교수가 딸의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이전에도 다른 서울 소재 사립대학의 입시에 관여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2013년 당시 고교 3학년이던 이 교수의 딸은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국제청소년학술대회에서 ‘우수 청소년학자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가 직접 딸의 논문과 발표자료를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논문 등은 실제 실험을 거쳐 완성됐다. 실험에 참가한 적이 없었지만 이 교수의 딸은 수상내역을 토대로 서울 소재 사립대에 입학했다. ‘과학인재특별전형’ 이었다.
이후에도 이 교수의 지시를 받은 대학원생들은 2016년 7월부터 3개월간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진행한 이 교수 딸의 ‘2016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동물실험을 거쳐 작성한 논문은 2017년 5월 미국의 과학정보연구소가 인정한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학술지에 등재됐다. 실험이나 논문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는 이 교수의 딸만 단독 저자로 등재됐다. 대학원생의 이름은 제외됐다. 이 실적으로 이 교수의 딸은 지난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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