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갑·사진)이 징역 7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으로 5억5500만 원을 받는 등 지역 정치인과 브로커 19명으로부터 약 11억9000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 사업가로부터 2015년 3월∼2016년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수주 청탁과 함께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심이 무죄로 본 정치자금 일부를 추가로 인정해 추징금을 6억9200만 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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