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檢고위인사 고발’ 임은정 검사 “검찰, 권한 내려놓을 때 되니 ‘국민’”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31일 10시 12분


임은정, 고발인 신분 첫 조사 경찰 출석…김수남 전 총장 등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
"검찰 기관 '제 식구 감싸기' 1,2년 아냐…2015년 성폭력, 감찰 요구했지만 묵살"
"당시 '부산지검 너무하다' 소문까지 나…"김수남 전 총장, 공범이자 최종 책임자"
"현 수뇌부 징계시효 도과 중…2차 고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첫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에 도착한 임 부장검사는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실 내용이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2016년 당시 부산지검과 대검찰청 안에서 들었던 대용에 대해 사실대로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한 이유와 관련, “우리 검찰 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는 1, 2년 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던 부분부터 계속해서 대검찰청 감찰 제보 시스템을 통해 자체 개혁과 감찰, 처벌을 요구해왔으나 묵살당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수남 전 총장까지 혐의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임 부장검사는 “(이번 건은) 전국에 ‘부산지검이 너무하다’고 소문이 나 대검찰청에서 직접 감찰을 했던 사안”이라며 “그것을 사표 수리까지 해 처리한 건, 검찰종장의 결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상황이라서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다른 기관들에 대한 직무유기 판례가 많은데 검사에 대해서만 면죄부가 주어지고 있다”며 “(혐의가) 명확한 사건에 대해선 그 책임을 짚어줄 수있는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 건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로 비춰지는 이유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시기적으로 공교로워 부득이하게 그렇게 보는 건 있다. 검찰이 자중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정치검찰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을 때 나오지 않던 목소리가 (검찰) 개혁 요구로 검찰권 일부를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국민’ 하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검찰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스스로 고치면서 검찰 개혁을 말할 때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라며 “조직 문화의 문제가 너무 깊어 자체 개혁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외력이 들어와야 한다. 다만 검찰이 기초체력이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고 그로부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향후 추가 고발에 대해 “(사건) 징계시효를 현 대검찰청 수뇌부가 도과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2차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덮었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2차 직무유기에 대해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시효 임박할 때까지 (사건을) 뭉갤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고발인으로서 재청신청 등 각종 불복수단을 염두에 두고 법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지난달 1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2015년 12월 고소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A검사는 고소인이 앞서 제출한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사했다. 이후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했다. A검사는 이렇게 위조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까지 받았다.

해당 사실을 안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검사는 2016년 6월 고소장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부산지검은 위조 사건과 관련해 경위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A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같은 달 30일 지수대에 배당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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