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로 구속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29)가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는 31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기록 검토를 하지 않아 정확한 의견은 다음 공판에 밝히겠다”면서도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 정상 참작을 위한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씨는 이날 부스스한 머리에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이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씨의 다음 공판은 6월 21일 오후 4시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대마 약 72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3개(총 시가 1445만원 상당)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마 약 7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해 SK창업주 장손 등과 총 26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일반 대마보다 환각 등 정신이상증세를 일으키는 성분 함량이 최대 77%나 높은 해시시 오일을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정씨 구속 후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발견하고 필로폰 투약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국과수 검사 의뢰 결과 이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정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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