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뺑소니 사망 사고 피의자가 경찰관의 증거 제시 후 질문을 받게 되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은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찬)는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9시 15분께 충남 논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보행하던 B씨(72·여)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아버지의 설득으로 2018년 6월 25일 경찰서에 출석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잘못이 있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양형부당도 주장했다.
A씨는 2018년 5월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6월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오히려 피고인을 조사했던 경찰관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증거를 제시하면서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를 하자 이에 응해 자신의 범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자백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지, 범행을 자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함으로써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며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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