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고소장 위조 검사, 아버지 덕 봤단 소문 파다”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31일 12시 01분


“금융그룹 회장인 아버지 존재 檢 모르지 않았을 것”
김수남 전 총장에 “공범이자 이 사태 최종 책임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31일 오후 2시 10분쯤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5.31/뉴스1 © News1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31일 오후 2시 10분쯤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5.31/뉴스1 © News1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부산지검의 A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이를 다른 고소장으로 바꿔치기한 사건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31일 고발인 조사를 받고 “해당 검사(A검사)는 아버지인 국내 굴지의 금융그룹 회장 덕을 봤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오후 2시10분까지 약 4시간30분 가량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고소장 바꿔치기 사건 이전부터 말도 안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이것이) 해당 검사의 아버지인 회장 때문이라는 소문이 전국에 해일처럼 퍼져서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장 사건 이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감찰을 하려고 하다가, 아버지인 회장이 부산지검을 다녀간 뒤로 ‘분위기가 덮였다’고 들었다”고도 했다.

임 부장검사 조사는 당초 경찰 내부에서도 이날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임 검사 측이 오후 일정이 있다며 점심식사도 거른 채 조사를 받아 빨리 마무리됐다. 임 부장검사는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상세하게 말씀드렸고, 다음달 A검사 선고 이후에도 계속 (수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부르면 수사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가 아침 출석길에 “2015년 부산지검, 대검 감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검찰) 안에서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답한데 대해 대검은 해당 사건을 직접 감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곧이어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말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대검, 부산지검에서 (사태를) 언제 인지했는지 확인이 될테니 관련 규정상 형사 입건해야하고 중징계 사안이라는 것은 규정상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았다면 알았기 때문에 직무유기고, 몰랐다면 알아야 하는데 몰랐던 건이라 사실관계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 이날(31일) 오전 경찰 출석 당시 김 전 총장선까지 혐의가 있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이 사태는) 부산지검에서 당시 알고 있다가 묵살하면서 ‘부산지검이 너무하다’고 소문나면서 대검 감찰에서 직접 감찰했던 사안이다. A검사의 사표 수리는 검찰총장 결재사안”이라며 김 전 총장을 “공범이자 최종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귀갓길에도 “결재를 다 하셨으니까”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는 출석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자충”이라며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관예우, 유권무죄, 정치검찰로 국민들이 고통받을 때 나오지 않은 목소리가 이럴 때 자성 목소리로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니냐”며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월30일 김수남 전 총장 등에 대한 고발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피고발인은 김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황철규 부산고검장·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2월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이를 바꿔치기해 고소장 각하처분을 했지만 제대로 감찰이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이번 고발사태는 임 부장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사안을) 수사와 감찰을 해달라고 현 대검 감찰에 요구했지만 그들에게 비위 혐의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공개하며 발화됐다.

A검사는 해당 사건의 민원인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에 나서자 2016년 6월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해 10월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는 늦어도 6월 중 나올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부산지검은 고소장을 분실하고 위조한 데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하거나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A검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이 사건은) 법무부에서 대검으로 비위사실 통보가 왔고, 대검에서 지시해 부산지검에서 감찰을 진행하던 중 해당 검사가 ‘내가 책임진다’며 사표를 제출한 것”이라며 “대검에서 감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산지검에서 중징계까진 아니라고 판단해 ‘사표수리 가능’으로 대검에 의견을 제시해 사표가 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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