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반 보이스피싱 조직 46명 통째 검거…“가상계좌 활용”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31일 12시 10분


총책 1명 적색수배…“행동강령으로 조직원 관리”

(서울 강북경찰서 제공) © 뉴스1
(서울 강북경찰서 제공) © 뉴스1
중국에 콜센터를 비롯한 활동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여 1년 동안 십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통째로 붙잡혔다. 이들은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가상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 총책 강모씨(55) 포함 12명을 구속하는 등 총 46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또 다른 총책인 중국 국적 윤모씨(34)는 현재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H파를 조직한 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74명의 피해자를 속여 13억3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으면 자신을 검찰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이 속임수에 넘어가면 금융범죄 연루를 피하기 위한 명목이라며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의 ‘전달책’에게 건네주라고 시켰다.

이렇게 받아낸 돈은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중국으로 송금했다. 경찰은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계좌번호가 일회성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운 점을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도입한 ‘지연인출제도’는 가상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전했다.

해당 조직은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원들을 철저히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Δ가명 사용 Δ이동 시 관리자 동행 Δ경찰에게는 무조건 부인 Δ관리자에 말대꾸 금지 Δ휴대전화 수시검열 Δ개인행동 금지 등을 수칙으로 만들어 두고 조직원을 관리했다.

조직원 대부분은 ‘고수익 알바’를 내세운 인터넷광고를 보고 조직에 합류하게 된 20대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화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가족 등 지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중간에 조직을 이탈한 조직원들에게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취해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재차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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