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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뺑소니 의혹‘ 손석희 무혐의 처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31 12:58
2019년 5월 31일 12시 58분
입력
2019-05-31 12:57
2019년 5월 31일 1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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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의혹으로 고발당한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무혐의 처분 받았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손 대표를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 대표는 2017년 4월 경기 과천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견인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올 2월 시민단체 ‘자유연대’에 의해 고발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고 지역인 과천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
앞서 경찰은 25일 오전 7시30분께 손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시간 동안 조사했다.
손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견인차량 운전자에게 배상하는 등 합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진단서나 차량 수리 견적서 등을 받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론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인명피해가 요구될 정도의 피해가 없었고, 피해자 진술 외에 교통사고를 야기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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