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참사’…실종 부부 충남 안전보험 적용 안돼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31일 13시 56분


보상 가능 지역 국내로 한정…해외 사고는 제외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현장.© News1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현장.© News1
충남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안전보험에 가입했지만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를 당한 부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도에 따르면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논산에 살고 있는 정모씨(31)만 구조되고, 서산에 주소를 둔 부부 중 부인 이씨(59)는 사망, 남편 최씨(63)는 실종 상태다.

이 같은 재난과 사고에 대비해 충남도는 도민 안전보험에 가입했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해당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상 가능 지역이 국내로 제한돼 이번 사고처럼 헝가리에서 사고를 당한 도민은 해당 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사고 등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도민 안전보험이 있지만 현재 실종된 부부 등은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