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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림동 강간미수 CCTV’ 30대 남성 “죄송합니다”…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5-31 14:24
2019년 5월 31일 14시 24분
입력
2019-05-31 14:15
2019년 5월 31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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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귀가하는 여성을 몰래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속 30대 남성 A 씨가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트레이닝복에 검은색 마스크와 남색 모자로 얼굴을 가린 A 씨는 아무런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A 씨는 오후 1시께 서울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피해 여성을 왜 따라갔느냐'는 기자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성범죄 의도가 있었느냐', '경찰에 왜 자수했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28일 오전 6시 25분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건 다음 날인 29일 오전 7시께 112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A 씨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의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점, 현장에 상당시간 머문 점 등을 근거로 "주거침입 강간범죄 착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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