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1심 무죄 선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31일 14시 24분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경기 연정 1호사업으로 홍보했다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31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에 대해 “공소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경기도 1호 연정사업이라고 홍보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역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경기 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과 경기 연정 1호 사업에 대해 문어적 의미와 유권자인 시민의 사업 이해 정도를 주로 판단했다.

‘경기 연정 1호사업’이라는 문구가 가지는 의미와 해석에 대한 상대성도 검토됐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은 쟁점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경기 연정 1호사업인지에 대한 홍보가 사실에 기인한 홍보인지 또는 의견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문어의 통상적 의미와 문맥, 상황·정황 등을 살펴야 한다”며 “경기 연정 1호사업이라는 문구가 피고인이 도의원 시절 당시 도지사에게 제안했던 것을 1호사업으로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시민 입장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한 홍보였던 만큼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의 발언이라 과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대로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생기려면 해당 경기 연정 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해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이 같은 구체적 사실주장 자체가 허위라고 판단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이 제기한 공소요지가 범죄구성요건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더욱 열심히 좋은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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