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30)는 이날 낮 12시59분쯤 서울 관악경찰서를 떠나 오후 1시3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A씨는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호송차에 오르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피해 여성을 왜 따라갔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성범죄 의도가 있었느냐’ ‘경찰에 왜 자수했냐’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SNS를 통해 퍼진 ‘신림동 강간미수 동영상’ 속 남성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일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전후와 범행현장에서 행동으로 봐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범행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행위를 바탕으로 “주거침입강간 범죄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9일 긴급체포 뒤 조사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고, 전자발찌 착용대상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28일 오후 한 트위터 계정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되며 알려졌다. 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숨어있던 남성이 뒤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은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등장해 31일 오전 8시 현재 7만66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경찰은 범행 직후 “사건을 접수한 뒤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과 후의 동선을 밤새 추적, 새벽에 A씨가 귀가한 원룸 건물을 찾았다. 이어 건물 주변에 잠복, A씨의 원룸 호수를 탐문하던 중 A씨가 29일 오전 7시쯤에 자수의사를 알려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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