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씨, 허위사실로 5·18 왜곡’…2심 재판부도 배상책임 인정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31일 15시 41분


“원심 판단 정당…지씨 항소 기각”

지난 16일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의 항의 받으며 서울중앙지법 들어서는 지만원씨. 뉴스1DB © News1
지난 16일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의 항의 받으며 서울중앙지법 들어서는 지만원씨. 뉴스1DB © News1
‘영상고발’과 ‘미니화보’ 등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5월 단체 등이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지씨의 배상 책임이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무신)는 31일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 개인 등 9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씨는 북한 고위직에 진출한 사람들과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찍힌 사람들의 영상분석결과를 제시하며 북한 고위직에 진출한 사례라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씨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초과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5·18기념재단 등 단체와 개인은 2017년 6월12일 지씨가 발간한 5·18 영상고발 화보의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기념재단 등은 같은달 29일 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단 측은 2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에 각각 500만원을, 북한군 특수군 등으로 지목된 5명에게 각각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1심 재판부는 또 ‘5·18 영상고발’과 ‘미니화보’의 발행, 추가발행, 출판, 인쇄, 광고, 복제, 판매, 배포를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지만원씨가 ‘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부대 600여명이 내려왔다’고 주장하며 광주시민 지용씨를 ‘제73광수’로 지목한 사진. 지용씨는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했다.(5.18기념문화센터 제공) 뉴스1DB © News1
지만원씨가 ‘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부대 600여명이 내려왔다’고 주장하며 광주시민 지용씨를 ‘제73광수’로 지목한 사진. 지용씨는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했다.(5.18기념문화센터 제공) 뉴스1DB © News1

제3자로 하여금 이 도서를 발행, 추가 발행 또는 배포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에서도 5·18을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씨는 5·18을 주도했던 시민들 중 상당수가 북한의 고위관료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5·18이 북한이 조직적으로 특수군을 광주에 파견해 당시 상황을 주도적으로 개입했다고 서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5·18의 실체를 전면 부인하고 그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라며 “지씨가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찍힌 사람들의 얼굴과 북한 지도층 인물들의 얼굴 사진과의 비교 분석으로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분석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에도 ‘5·18이 북한의 개입에 의해 발생했다’라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패소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의 행위를 했다”며 “이런 점을 볼 때 5월 단체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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