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김학의 과거사위 상대 5억 민사 소송…“고의로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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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31일 16시 39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사업가 윤중천 씨와 교류한 검찰 고위간부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13기)을 특정한 가운데 한 전 총장이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5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한 전 총장은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정한중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장 직무대행, 김학의 전 차관 주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실무를 담당한 이규원 검사를 상대로 5억 원을 청구했다.

한 전 총장은 소장에서 "2011년 윤중천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본인이 수사관을 교체하는 등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과거사위가 검찰에 수사를 촉구한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본인은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으므로 과거사위 발표는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윤중천 사건에 대해 수사관을 교체했다는 2011년 7∼8월은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내정받아(2011년 7월16일) 국회 인사청문회(2011년 8월4일) 준비하던 중으로 사건에 관여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전 총장은 "당시의 수사담당자들에게 사실확인을 하는 등 가장 기본적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추측만으로 사건에 관여했다고 발표하고 수사를 촉구한 것은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고의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9일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 최종 발표 보고서에서 "과거 검경 수사기록에 있던 윤중천 전화번호부·통화내역·압수된 명함·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윤중천과 어울렸던 검찰 관계자가 확인되나 검찰과 경찰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을 가리켜 "윤중천 리스트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윤 씨와 유착 의심 정황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윤 전 고검장도 정한중 대행과 김용민 변호사, 이규원 검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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