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2라운드…檢 “쟁점 무관한 원색적 표현·비유 동원”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31일 19시 07분


2차 공판 “공허한 논쟁 초래…소송지휘권 행사 필요”
전날 수사팀 “안타깝다” 이어 연이틀 불쾌감 드러내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 News1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 News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한편의 소설’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도 “실체와 무관한 공허한 논쟁을 초래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 관계자가 “근거도 없이 법집행기관과 사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 주장에 대해 반박했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2차 공판기일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은) 심히 부당한 의견”이라며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1회 공판기일 진행 과정에서 쟁점과 무관하게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표현과 부적절한 비유를 동원한 양 전 대법원장 주장이 있었다”며 “심히 부당하고 조목조목 반박할 필요성도 있지만 불필요한 공방으로 소송이 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의견서만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말씀처럼 피고인과 검사 모두 법률가로서 자세를 견지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각자의 입장을 주장·입증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 통해 실체규명이 이뤄질 거라 생각한다”며 “검사도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만큼 신속한 실체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실체와 무관하게 공허한 논쟁한 초래해 심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주장을 못 하도록 필요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심리가 지연되거나 방해되지 않도록 적절히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9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모든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고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이 공소장은) 법률가가 쓴 법률문서라기보다는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서 쓴 한편의 소설이라고 생각될 정도”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관계자는 다음날인 30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본안 재판부가 보석신청을 기각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 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을 불허한 재판부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즉시 반박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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