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검찰 간부 고발’ 임은정 경찰 출석 조사…검찰 내부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31일 21시 08분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 뉴스1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 뉴스1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31일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임 부장검사의 직속상관인 박철완 충주지청장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에 앞서 “2016년 부산지검과 대검찰청 감찰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고소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부산지검과 대검 지휘부가 징계하지 않고 A 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에 이 일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에 김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그것을 (A 검사에 대한 징계 없이) 사표 수리하는 건 검찰총장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라 (김 전 검찰총장은)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라고 말했다.

2016년 당시 대검 감찰1과장이던 조 차장검사는 31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중징계 사안이 아니고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분실 기록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 검사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이다. 조 차장검사는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본건을 처리한 것이다. 정당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의 상사인 박 지청장은 이날 동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임 부장검사가 경찰에 나간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나 싶어 사실관계를 인터넷 뉴스보고 스크린해봤다”며 “직무유기 및 의원면직 관련 판례를 정리해 ‘고발인에게 물어보라’며 담당 경찰관에게 어제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 부장검사) 본인은 극도의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고발된 다른 분들은 점잖은 체면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내가 의견서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박 지청장은 대검 및 피고발인들과 상의하지 않고 의견서를 냈다고 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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