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구속…“행위 위험성 커”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1일 00시 56분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영장 심사 출석 전 “죄송합니다”
경찰 “혐의 변경, 수사 후 법리 판단…법원도 인정한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5.31/뉴스1 © News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5.31/뉴스1 © News1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3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전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겼다. 이어 ‘성범죄 의도가 있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19분쯤 한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뒤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간발의 차로 문이 잠기면서 A씨는 들어가지 못했고, 그는 문 밖에서 서성이다 돌아갔다.

이 사건은 28일 오후 한 트위터 계정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되며 알려졌다.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숨어있던 A씨가 뒤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은 여론의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등장해 30일 오후까지 8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동선을 추적해 당일 새벽 A씨가 귀가한 원룸 건물을 찾았고, 잠복 끝에 29일 오전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긴급체포 당시 A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만을 적용했으나 A씨가 범행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행위를 바탕으로 주거침입강간 범죄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날(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날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최초 주거침입 혐의만을 적용했던 부분에 대해 재차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론이 들끓자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최초 피의자를 검거할 당시 명백한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한 것이고, 이후 수사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적용해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신청한 영장을 검찰에서 동일한 죄명으로 청구하고, 법원에서 발부함으로써 법원에서도 경찰의 법리판단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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