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가해선박 선장에 구속영장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1일 23시 04분


1개월 구속…보석금 5만달러 책정

헝가리 법원이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 침몰사고 가해 선박 선장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1일(현지시간) 한국 외교부와 헝가리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헝가리 법원은 가해 선박인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의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헝가리 검찰 부대변인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선장을) 한 달간 구속할 것을 명령했으며 1500만포린트(5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바이킹 시긴의 선장은 우크라이나 국적자 C. 유리(64)로, 무리하게 수상 교통 법규를 위반한 혐의를 받아 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체포됐다.

한국인 33명과 헝가리 선원 2명 등 모두 35명이 탑승한 허블레아니는 지난 29일 오후 9시5분쯤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뒤따라오던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에 들이받히면서 침몰했다.

현재까지 구조된 생존자는 7명, 시신이 발견된 사망자도 7명으로 모두 한국인이다. 헝가리인 선원 2명을 포함한 다른 21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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