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못막는 금연거리…보행흡연 특단의 대책 나올까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일 07시 43분


싱가포르 금지…입법조사처 “처벌없는 임의규정 필요”

서울 시내 거리에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 News1
서울 시내 거리에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 News1
#평일 오후 1~2시쯤 서울 종로구 D타워 인근 이면도로에는 흡연자가 삼삼오오 모여든다. 전화를 하거나 길을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지난달 31일 이 도로에서 만난 30대 남성은 “길을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면 주의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이곳에는 흡연구역은 물론 쓰레기통조차 없어 흡연자들도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D타워가 위치한 광화문은 담배를 피우기 어려운 지역이다. 흡연시설을 찾으려면 역사박물관까지 올라가거나 인근 종각역까지 이동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버젓이 길을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종종 보였다. 이런 ‘보행 중 흡연’ 때문에 손으로 코를 막고 길을 걷거나 아예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시민들을 볼 수 있었다.

간접흡연 피해를 일으키는 ‘보행 중 흡연’이 우리나라에 만연한 이유는 규제 사각지대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특정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만 ‘보행 중 흡연’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다.

이 때문에 국내에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일 발간한 ‘금연구역 지정 현황 및 향후 과제’(조숙희 입법조사관) 보고서는 ‘보행 중 흡연’을 막을 대책으로 임의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보행 중 흡연금지’(No smoking while walking)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지난 2013년 ‘모든 보행자를 위한 육교’ 등을 흡연금지 장소로 추가했다. 공공도로에서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한 것이다.

일본도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길거리 금연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 시구정촌 1741곳 중 128곳이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이를테면 ‘시나가와구 보행 흡연 및 담배꽁초와 빈 깡통 등 투기 방지조례’는 자동차 승차를 포함해 보행 중 흡연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숙희 입법조사관은 “보행 중 흡연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을 집행할 때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일본 조례처럼 처벌 규정 없이 임의규정을 만들고 홍보 활동을 통해 흡연자들의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아일랜드는 지난 2004년에 전세계 최초로 술집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담배 재배의 본산지인데도 2009년 모든 술집을 금연지역으로 규정하는 흡연규제법을 통과시켰다. 터키와 러시아, 체코도 술집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말레이시아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영국, 폴란드, 호주는 아동과 동승한 개인차량 내 흡연을 금지했다. 브라질과 캄보디아, 칠레, 영국, 홍콩,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페인에서는 개인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시민들. © News1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시민들. © News1
우리나라는 교육시설과 보건시설을 제외한 공공장소에서 실내흡연실 설치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실내흡연실은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다.

조숙희 입법조사관은 “실내흡연실을 허용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그게 어렵다면 법령에서 흡연실 설치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행정지도와 처분을 강화해 금연구역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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