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죽여 버린다” 흉기로 경찰 위협 40대 징역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02 11:08
2019년 6월 2일 11시 08분
입력
2019-06-02 11:08
2019년 6월 2일 11시 0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인천의 한 골목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서구의 한 골목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들에게 “죽여 버린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을 협박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규제파’ 겐슬러 사퇴 소식에 또 껑충… “金팔고 코인사야” 주장도
윤석열 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 재가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