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생활비에 빚 변제까지’…교회돈 2억 횡령 70대 목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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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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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 활동비를 부풀려 횡령한 3600만원을 아들 생활비로 쓰고 교회 돈으로 자신의 빚 1억8500만원을 갚은 목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7단독 임윤한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부평의 한 교회 목사 A씨(7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14일부터 같은해 12월 5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에서 총 6차례에 걸쳐 목회 활동비를 부풀려 3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8일까지 방송국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생긴 빚 1억 8500만원을 교회 돈으로 갚아 횡령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199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24일까지 인천 부평의 한 교회 담임 목사로 근무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담임 목사로 교회의 운영, 재산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면서, 매달 교회에서 300만원씩 지급받는 목회 활동비를 900만원으로 부풀려 차액인 600만원을 빼돌리기로 계획했다.

이후 목회협력운영위원회와 총회 결의 없이 빼돌린 돈을 미국 화폐로 교환해 아들에게 송금했다.

A씨는 또 방송 선교를 하기로 마음먹고 교회 자금으로 2009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빌딩에 방송국을 설립하고, 6년 후인 2015년 11월경 방송국 매각 당시 B씨에게 경영권 및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적으로 연대보증 계약도 맺었다.

이후 A씨는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생긴 연대보증채무 독촉을 받게 되자, 매각한 방송국에 대한 빚을 교회가 대신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교회 돈으로 갚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담임 목사로 재직한 종교인으로서 교인들의 뜻에 따라 성실히 교회 재산을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교회재산을 사유재산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교회 재산 형성에 기여한 교인들의 믿음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어서 비난의 소지가 높다”며 “다만 목회 활동비 명목의 횡령금액은 반환했고, 방송 사업과 관련한 채무는 주식 양수인들이 변제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른 것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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