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사건 피의자,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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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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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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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속 30대 남성 A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경찰은 범행 당시 협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논란에 대해, 피의자의 칩입 시도가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해 성폭행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SNS에 공개된 폐쇄홰로(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는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했다”며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낄만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원에서도 범죄의 중대성,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경찰의 판단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당초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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