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신청서 제출…“공정재판 기대 어려워”
검찰 “일반 국민 비해 특혜 받아…시간끌기 전략”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이 법원에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2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상식 밖의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같은 사유로 기피를 신청했으며 3일 이내 서면으로 기피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이라 밝혔다.
법원은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 원 재판의 소송진행은 정지되고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된다.
임 전 차장 측은 강행군 재판으로 피고인 방어권 및 변호인 변론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 11명 전원이 지난 1월30일로 예정돼있던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일괄 사임, 첫 공판은 지난 3월11일에서야 열렸지만 새 변호인단 역시 기록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임 전 차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진행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200여명의 관련자 검찰 진술조서 내용에 부동의하기도 했다. 이에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우고 있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일부 법관이 본인 재판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하면서 일정이 지연돼왔다.
지난 13일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임 전 차장은 “병합된 사건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형사소송법상 허용이 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에는 정치인 관련 사건 재판개입,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재판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어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될 때에도 법관 사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러한 새 범죄사실을 토대로 새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러한 방법으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 일괄사퇴에 증거 동의 번복 등으로 구속 피고인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이 4개월만에 잡혔는데 일반 국민에 비해 오히려 특혜받으면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며 “본인에게 불리할 것이 없는데 시간을 끌어 또 구속기간을 채워보려는 의도 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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