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최근 B 씨가 A 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비롯해 약 9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B 씨는 의자 위로 올라가 점프를 하는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말(馬) 역할을 하는 A 씨에게 과도한 충격을 가한 잘못이 있다”며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A 씨의 과실도 40% 정도 있다고 봤다. 김 판사는 “주로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이 하는 놀이에 가담한 A 씨의 잘못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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