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조 씨가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 경찰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여론을 의식한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당시 조 씨의 행동을 볼 때 주거 침입을 넘어 성폭행 의사까지 있었다고 판단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며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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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08:33:28
이 사건이 인터넷으로 퍼져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자 법을 엄하게 적용한거지 보통의 경우라면 대충 넘어갔을 것이다 당시 현장 출동 경찰이 주머니에 손 넣고 대충 서성대가 가는 매우 불량한 태도 혹시 광주사태 가짜 유공자 자삭 가산점으로 들어간 자들 아닌지 조사 좀 해봐라
2019-06-03 13:54:30
이런 판단미숙 경찰에 수사권을 줄 수 있겠나? 아무래도 경찰에 수사권주는건 검찰 이전에 국민이 두팔들어 막아야겠다.
2019-06-03 13:53:37
남자화장실에 여성이 불쑥들어와 바지를 열고,소변보는데,마대걸레를 쑥쑥 밀어 강간미수..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네? 교회에서 왔다고 낯모르는 여성이 남성혼자 있는 집에 초인종을 계속누르고 가라고 해도 안가고 성가시게 굴면 협박및 강간미수죄로 해석이 가능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