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신체 일부 촬영…죄질 나빠"
1심과 동일 징역 10월…검찰, 4년 구형
"사진 외부유출 안돼"…양측 항소 기각
서울의 한 여자 대학교 인근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여대생 등 고객들을 불법촬영하고 상습추행한 20대 사진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실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진관에서 일하며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두 225회에 걸쳐 여대생 등 여성 고객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촬영에 앞서 옷매무새를 잡아주는 척하며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 측과 ‘무겁다’는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9개월간 200여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촬영한 사진 (상대) 대부분이 여대생이고, 이들은 성적 수치심 등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관련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고, (촬영한 사진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 너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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