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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공표통계의 양식을 올해 2월 기준 통계부터 수정해 발표한고 3일 밝혔다.
조기, 특례, 분할 등 연금 세부 종류의 과도한 정보 생략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종전에 생략한 노령연금의 종류별 평균 연금액과 장애연금의 등급별 연금액도 세분화해 공개했다. 특례노령연금은 1999년 이후 더이상 운영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노령연금 평균액 산정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통계 수정으로 올해 2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1만9816원으로 올랐다. 지난 1월 평균 수령액은 45만9947원보다 6만원가량 많다.
(서울=뉴스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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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14:36:02
무슨 소리야
2019-06-03 15:26:13
도대체 어느놈이 거짖말 하는것이얏! 국민연금 올라 받았다는 사람이 없는데~ 문 거짖말쟁이에 지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