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범 구속, 여론에 휩쓸려서? 전문가 “수사할 가치 있다 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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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3일 13시 30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남성 조모 씨(30)가 구속된 것을 두고, 법원이 여론에 휩쓸린 게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가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3일 YTN라디오 '최형진의 오~! 뉴스'에 출연해 "조 씨가 10분 이상 머물며 문을 두들기고 말 걸었다는 것, 처벌 전력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점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 조 씨의 과거 성추행 전력에 대해선 "어떤 사람이 과거에 잘못했다고 그것만 가지고 또 이 사람에 대해 무조건 연결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사가 수사해 볼 가치가 있다. 이 사람을 유죄로 판단했다기 보다, 의외의 증거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일단 구속 시킨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조 씨가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배경에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인 협박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피해 여성의 원룸 앞에서 10분 이상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인터폰을 통해 '문 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조 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이 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조 씨의 행동을 볼 때 성폭행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8일 사건 직후 온라인에 퍼진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에는 조 씨가 피해 여성에게 협박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피해 여성 뒤를 따라가 원룸 문손잡이를 만지고, 도어락을 살피고, 집 앞을 서성이는 모습만 담겨 있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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