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명 구속·7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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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종업원을 집단 폭행한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28) 등 2명을 구속하고, 폭행에 가담한 B씨(23)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21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C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집단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소에 설치된 CCTV 본체를 떼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9명 중 폭행에 가담한 이들은 6명으로 확인됐다”며 “유사 범행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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