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않아 한 채권자로부터 파산신청을 당한 명지학원에 대해 법원이 기본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모두 갚으라고 권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1일 명지학원을 상대로 채권자 김모씨에게 이달 말까지 2억원을, 8월 말까지 나머지 2억3000만원을 갚으라는 조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2009년 명지학원의 사기분양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나머지 33명에 대한 빚 188억원도 모두 갚으라고 권고했다. 법원에 파산신청을 낸 김씨의 몫 4억3000만원을 더하면 모두 192억원이다.
다만 파산신청 절차에서 조정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식 절차가 아닌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라고 권유하는 수준이다. 만약 재판부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재판부가 파산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조정권고 결정을 내린 뒤 이날 교육부에 ‘명지학원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를 할 때 판결금 부채상환 범위 내에서 대체재산 확보 조건을 두지 말 것’도 권고했다. 교육부의 허가 없이는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명지학원 측은 그동안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압류 등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등을 이유로 배상을 미뤄온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교육부에 보낸 권고는 명지학원이 192억원을 갚기 위한 차원에서 기본자산을 매각할 때는 꼭 대체자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허용하라는 의미다.
앞서 채권자 김씨는 지난해 12월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심문을 마치고 한동안 고심한 바 있다. 파산을 허가하게 되면 명지학원이 운영하는 학교 학생과 교직원에게도 피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법인이 파산하면 원칙적으로 대학도 폐교수순을 밟는다. 사립학교법에는 법인이 파산하면 해산절차를 밟도록 명시돼 있다. 해산 과정에서 법인 인수자가 나오지 않는 한 법인은 없어지고 그 산하에 있는 학교도 폐교된다. 이 경우 명지대 재학생들은 특별 편입학을 하게 된다. 하지만 학교 교직원들의 고용은 보장되지 않는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월 관할청인 교육부에 명지학원 파산 관련 의견을 구하기 위해 공문도 보냈다. 교육부는 파산선고와 관련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를 비롯해 33명은 법인이 추진한 주택분양 대금을 돌려달라며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3년 최종 승소해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명지학원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김씨는 명지학원이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4억30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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