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동 성적도구 삼아 성욕 충족…사회서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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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동성 제자 등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행한 20대 태권도장 부사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태권도장 부사범인 김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자인 A군(15)을 반복적으로 체벌한 뒤 태권도장과 자신의 집, 차 안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10월 학교 구령대와 태권도장, 찜질방 등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남동생 B군(13)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동들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충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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