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윤중천 오늘(4일) 기소…靑외압 행사 의혹 수사결과 공개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6월 4일 08시 19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검찰이 두 달여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58)를 기소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함께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2013·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특수강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5년 만이다.

또 이날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만기일이기도 하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16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1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 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3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윤 씨는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강요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와 총액 40억 원 이상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가법상 알선수재·공갈·무고 등 혐의가 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도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입증에 주력했지만, 공소시효 및 법리적용 등 문제와 더불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성폭행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직접 폭행 또는 협박을 당했거나, 김 전 차관이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강간치상 사건의 공범으로 묶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경찰 내사 및 수사과정에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이날 공개한다.

최근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의혹 등 내용은 대검찰청이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1
  • 슬퍼요
    1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1
  • 슬퍼요
    1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