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주총 무효’ 현대중 노조, 7시간 부분파업 전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4일 10시 03분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물적분할(법인분할) 안건 통과에 대한 주주총회 무효를 주장하며 4일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중 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체 조합원 1만여명에게 7시간 부분파업 지침을 내렸다.

전날 전면파업에 나선 노조는 오는 5일 4시간, 7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하는 등 주주총회 무효 결정이 날 때까지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회사는 지난달 31일 노조의 반발에 막히자 장소와 시간을 변경해 주주총회를 열고 물적분할을 승인했다.

이에 노조는 변경된 장소와 시간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고 바뀐 장소로 이동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주주총회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금속노조 법률원을 통해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무효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없다고 판단해 장소와 시간을 변경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물적분할 승인에 이어 지난 3일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현장실사에 나섰으나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자 결국 철수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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