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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잠자던 4세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한 여중생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양(16) 측 변호인은 4일 오전 11시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A양 측 변호인은 “사고처리속도가 느린 정신적 장애가 있다”며 “(상해치사에 대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사망에 이를 정도의 예견 가능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은 의학적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무조건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심문을 위해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A양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 410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양은 지난 2월 8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양(4)의 머리를 총 5차례에 걸쳐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상태에 빠졌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B양이 잠을 자던 중 계속 뒤척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유아방에는 B양의 오빠(9)도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 B양의 어머니는 새벽기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A양의 혐의는 B양이 사건 이후 한달여 만인 3월 17일 끝내 숨지면서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변경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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