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유출’ 쌍둥이 자매, 형사재판 회부될 듯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4일 14시 12분


오늘 쌍둥이 자매 대한 첫 소년재판 열려
소년재판부, 해당 사건 검찰로 돌려보내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시험지에 해당 시험 문제의 정답(빨간 원)이 적혀있다./뉴스1 DB © News1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시험지에 해당 시험 문제의 정답(빨간 원)이 적혀있다./뉴스1 DB © News1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들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매가 소년보호재판에서 다시 검찰로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이날 오전 쌍둥이 자매를 대상으로 첫 심리기일을 열었다. 약 6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에서 윤 판사는 쌍둥이 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해당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낸다는 처분을 내렸다.

소년법 규정에 따르면 소년재판부는 사건을 심리한 결과, 범행동기나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은 다시 기소여부를 판단해 형사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고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날 재판부가 쌍둥이 자매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 되돌려 보내면서 검찰 측도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버지 현모씨가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만큼 유출 당사자인 쌍둥이 자매에 대한 기소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년보호재판은 보통 사전에 가정법원 조사관이 조사 상황이나 성장 배경을 조사한 뒤에 첫 기일을 잡는다. 이미 조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특별히 속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첫 기일에 종결하는 경우가 많다.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소환 조사 등을 거쳐 5월에 최종 보고서가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무부장 현씨의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둥이 자매는 법정에서 “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쌍둥이 언니 A양은 ‘현씨가 증인과 다른 쌍둥이 자매에게 중간·기말고사 답안을 사전에 알려준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냐’는 물음에 “결코 없다”고 답했다. A양은 ‘허위로 답한다면 증인의 인생에서 큰 잘못이 생길 뿐만 아니라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에도 재차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또 ‘실력으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나 학생에게 모함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냐’는 물음에도 A양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의 아버지 현씨는 지난달 23일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4번에 걸쳐 답안지를 유출해 그 결과 쌍둥이 딸들이 실력과 달리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로써 숙명여고의 정기고사에 관한 업무가 방해됐고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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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9-06-04 23:26:20

    아이들까지 인민재판 주구언론 냅둬라 문용현 수사 하냐 안하냐 도대체 박원순 유전자 해외도피 왜 병역기피 소환안해 왜 안하고 어물쩡 애비는 주소 모른다 그게 말되나 시장 할 자격았는 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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