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동생은 무죄 …법원 판단 근거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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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4일 15시 37분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강서 PC방 살인 사건’ 피고인 김성수(30)가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공범 논란이 일었던 동생(28)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반면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생 A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는 점 △A 씨가 김성수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 씨가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거짓말 탐지기 결과의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김성수와 A 씨의 공범관계를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말다툼을 한 사람은 김성수이고, A 씨는 다툼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A 씨가 형인 김성수에게 동조해 피해자에게 다소 불쾌한 감정을 가졌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특별한 악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불쾌한 감정을 가졌을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 폭행할 동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성수는 검찰에서 사건 당시 화장실에서 A 씨에게 ‘피해자가 가는지 보고 있으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몹시 흥분한 상태의 김성수가 당시의 대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김성수가 그러한 말을 했다 해도 그 내용 자체로 김성수와 A 씨가 묵시적으로라도 공동폭행 행위를 하기로 의사교환을 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 씨가 김성수의 범행 당시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긴 행위에 대해서는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성수와 피해자가 갑자기 엉겨 붙어 과격하게 몸싸움을 벌이는 돌발 상황에 직면하게 된 A씨가 두 사람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거나 먼 쪽에 있는 김성수를 붙잡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 피해자를 일단 잡아끌어 놓은 행위는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죄 증거로 제시된 A 씨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제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행에 대한 증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과다 출혈로 숨졌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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