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미 명예전역 한 사람에겐 선발취소 처분 못해”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5일 06시 19분


“수사 등 잠정적 사유 근거한 취소결정, 현역에만 가능”

© News1DB
© News1DB
이미 명예전역의 효력이 발생한 사람에게 선발 취소 결정이 뒤늦게 송달됐다면 취소 사유가 있었다 해도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 선발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명예전역 심사일 현재 감사기관·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수사 중인 자에 해당하면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하고, 대상자 확정 뒤 선발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안별로 국방부장관이 취소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단순히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를 받고 있다는 잠정적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명예전역 대상자가 ‘명예전역이나 전역 이전에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훈령 규정의 제도적 취지는 명예전역 효력 발생 이전 단계에서 전역을 보류한 다음 최종적으로 비위나 범죄사실이 없음이 밝혀지면 다시 구제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며 “명예전역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엔 해당 훈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명예전역인사명령을 발령받은 김씨는 국방부장관이 관계법령상 명예전역 선발취소사유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김씨는 명예전역의 효력이 2015년 3월31일 발생했는데, 명예전역 선발이 취소됐다는 내용의 육군참모총장 명의 공문은 같은해 4월3일 자신에게 송달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명예퇴직이 퇴직자 의사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김씨는 2015년 3월31일 0시부터 군인 신분을 상실했다”며 “이 사건 처분은 군인 신분을 상실한 김씨에게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김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관련 규정 문언과 체계에 비춰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라며 “잠정적 사유를 이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관련 규정엔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