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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헤어지자는 여친 나체사진 찍어 죽음으로 내몬 20대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19-06-05 10:43
2019년 6월 5일 10시 43분
입력
2019-06-05 10:42
2019년 6월 5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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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시달린 여성…자택서 극단적 선택
광주 남부경찰서. 뉴스1 DB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나체신체를 강제로 촬영한 뒤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협박에 시달리던 여성은 결국 목숨을 끊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해 인터넷 등이 퍼트리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3일 오전 2시쯤 광주 남구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B씨(21)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이 사진을 인터넷은 물론 가족과 지인에게 퍼트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1월28일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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