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1)에 대한 첫 공판이 5일 열렸다.
수원지법 제202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10분부터 약 15분 동안 진행됐다.
황씨는 변호인 3명과 함께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쪽 머리를 땋은 채 법정에 들어선 황씨의 표정은 비교적 밝아보이기까지 했다.
이날 첫 심리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됐다.
검찰 측은 “황씨는 지난 2015~2018년까지 지인과 함께 황씨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해 9월께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했다”며 “올 2~3월에도 ‘비대면 구입’(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3차례 매수해 과거 연인이었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2)와 함께 팔에 투약한 혐의다”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황씨가 범죄사실에 대해 상당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로 반론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양형사유 등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황씨가 첫 재판이 있기 전까지 반성문을 수십차례 작성하는 등 현재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황씨가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은 수사기록 요청에 따라 박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검토해 다음 기일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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