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맥아더 동상 화형식’ 반미단체 목사, 징역 1년 선고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5일 11시 25분


재판부 “현충시설 훼손·손상 정도 적지 않아”

평화협정운동본부 회원 2명이 27일 새벽 서울 종로경찰서로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질렀다’며 자수의사를 밝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18.7.27/뉴스1 © News1
평화협정운동본부 회원 2명이 27일 새벽 서울 종로경찰서로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질렀다’며 자수의사를 밝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18.7.27/뉴스1 © News1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 화형식 퍼포먼스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반미 성향 기독교단체 목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8단독 심현주 판사는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반미 성향 단체인 평화협정본부 상임대표 A목사(62)에게 1년을 선고했다.

A목사는 재판에서 맥아더 동상은 공용물건이 아니고, 방화로 인해 맥아더 동상 일부에 그을음이 생긴 정도여서 효용을 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맥아더 동상은 6·25 전쟁을 기념해 애국심 고취를 위해 1957년 9월 15일 세워진 현충시설로 공용물건이자, 맥아더 동상 그을음 청소를 위해 구 예산 292만5000원이 투입된 점 등을 근거로 A목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목사의 방화 행위로 동상 주변에 우거진 수풀에 불이 번질 가능성이 컸던 점 등도 배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동상 그을음 청소를 위한 용역비를 구에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긴 했으나, 손상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며 “사전에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및 이종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측 자료에 따르면 시너와 휘발유로 인해 불이 퍼지는 속도도 빠르고 화력도 강했다“며 ”동상 방화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현장에서 철수했다“며 ”방화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고,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목사는 2018년 10월 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내 설치된 맥아더 장군 동상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날 동상을 받치는 받침대 벽면에 인화성 물질을 뭍힌 헝겊을 태워 일부를 그을리게 해 특수공용물을 손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목사는 범행에 앞서 시너 12ℓ와 휘발유 6ℓ 등을 막걸리와 비닐봉투, 분무기 등에 담아 동상에 뿌리고 불을 지르면서 방화 혐의도 추가됐다.

A목사는 범행 후 소속 단체 SNS상에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 체제가 지긋지긋하다‘며 ’오늘(23일) 두 번째 방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A목사는 앞서 지난해 7월2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정전 협정 65주년을 맞아 ’맥아더 장군 화형식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이 당시 A목사는 4m 높이의 맥아더 장군 동상에 올라가 이불을 동상 발 부분에 감싼 뒤 불을 질렀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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