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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여친에 “다시 교제 안 하면 신체사진 유포” 협박 20대男 구속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6-05 11:57
2019년 6월 5일 11시 57분
입력
2019-06-05 11:51
2019년 6월 5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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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강제로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5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2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2시께 광주 남구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 씨(21)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A 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다시 교제하지 않으면 사진을 온라인 등에 유포하고 가족과 지인들을 괴롭히겠다고 B 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1월 28일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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